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접견 제한 안내
법무부는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 24.(월)자로 잠정 제한합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합니다.
교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