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접견 제한 안내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43872
전화번호
02-2110-3382
담당부서
보안과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접견 제한 안내



법무부는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 24.(월)자로 잠정 제한합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합니다.



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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