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접수증명원

작성일
2002.08.20
조회수
10329
전화번호
02-503-7091
담당부서
검찰국
1. 서 식 명 : 항고장접수증명원

2. 소관부서 : 검찰국

3. 주요내용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항고장 접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검찰청 사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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