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일부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78390
전화번호
02-2110-3384
담당부서
보안과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전국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이 8.24.()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민원인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 사항

미결수용자, S1·S2급 수형자 : 1

S3·S4급 수형자 : 21

모든 교정시설 동일 적용

 

시행기간 : 2020. 8. 24.() ~ 별도 시행일까지

 

방문접견 민원인 수 : 회당 2

민원인은 가족에 한하지 않으나 인원수는 2명으로 엄격히 제한함

 

기타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 (방문접수 불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