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이 11. 9.(월)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민원인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 사항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6회·5회·4회
※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정기관 포함
■ 시행기간 : 2020. 11. 9.(월) ~ 별도 시행일까지
■ 방문접견 민원인 수 : 회당 2명
○ 민원인은 가족에 한하지 않으나 인원수는 2명으로 엄격히 제한함
■ 기타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 (방문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