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4992
전화번호
02-2110-3384
담당부서
보안과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이 11.24.(화)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민원인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 사항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6회·5회·4회

  ※ 서울·경기·인천 지역 및 순천교도소 교정기관 제외 (12개)
   - 제외기관 :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여주교도소, 평택지소, 소망교도소 (순천교도소 11.23.부터 적용)
   - 접견 횟수 : 미결수용자·S1급·S2급 수형자 주 1회, S3급·S4급 수형자 2주 1회


■ 시행기간 : 2020. 11. 23.(월) 16:00 ~ 별도 시행일까지


■ 방문접견 민원인 수 : 회당 2명
 ○ 민원인은 가족에 한하지 않으나 인원수는 2명으로 엄격히 제한함


■ 기타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 (방문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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