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1.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월 6회·5회·4회
■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2.5단계 이상 및 확진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전면 중지
■ 시행기간 : 2020. 12. 8.(화) ~ 별도 시행일까지
■ 기타
○ 방문접견 시행 시 민원인 수 : 회당 2명
- 가족에 한하지 않으나, 인원수는 2명으로 엄격히 제한함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 (방문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일반·화상접견)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