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6329
전화번호
02-2110-3384
담당부서
보안과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1.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월 6회·5회·4회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2.5단계 이상 및 확진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전면 중지


시행기간 : 2020. 12. 8.(화) ~ 별도 시행일까지


기타
 ○ 방문접견 시행 시 민원인 수 : 회당 2명
   - 가족에 한하지 않으나, 인원수는 2명으로 엄격히 제한함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 (방문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일반·화상접견)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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