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8529
전화번호
02-2110-3384
담당부서
보안과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1.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월 6회·5회·4회


■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2.5단계·3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전화 실시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예약 방식은 동일하나, 예약번호로 전화 연결(방문 금지)


■ 시행기간 : 2020. 12. 31.(목) ~ 별도 시행일까지


■ 기타
 ○ 방문접견 시행 시 민원인 수 : 회당 2명
  ※ 2.5단계·3단계 전화 특성 상 인원수 1명 제한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 (방문접수 불가)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 스마트접견 정상 시행 (단, 2.5단계 이상 시 S1급 주 2회)
 ○ 미성년자녀 스마트접견 추가 실시 종료(‘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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