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변호인접견 신청절차 변경 안내문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20281
- 전화번호
- 02-2110-3384
- 담당부서
- 보안과
변호인접견 신청절차 변경 안내문
■ 개선 배경
○ 기관 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직원이 대신 예약함에 따라 변경·취소 등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송수신이 많아 통화의 어려움 호소
○ 신청방법 개선을 통해 변호인이 직접 수용자의 접견가능 여부 확인 및 변경·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변호인접견 예약시스템 도입
■ 개선 내용
☞ 변 경 전
① 변호인이 접견신청서를 작성, 해당 교정기관 E-mail로 발송
② 기관 담당자가 E-mail 확인 후, E-mail로 접수 여부 통지
☞ 변경 후
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내용 입력
* 본인인증절차 : 아이핀, 휴대폰 등
* 변호인 본인만 신청 가능
② 수용자 조회 후 일자·시간 선택
③ 접수내역 확인 (수정 가능)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접속 후 신청서 작성 (일반 / 화상 구분)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https://minwon.moj.go.kr]
※ 신청서 외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E-mail 별도 송부
○ 수용자의 접견가능 여부 확인 및 예약정보 변경·취소 가능
■ 참고 사항
○ (구)신분증 소지자·실무수습·통역사 등은 기존방식(E-mail 접수) 유지
○ 사전예약제로 운영, 방문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담당자 및 교정민원콜센터(1363번) 문의
○ 시행일 : 2021. 5. 3.(월) * 2021. 7. 31.까지 기존방식으로 신청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