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안내
○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은 백신패스제(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자에 한하여 출입 가능) 적용
- 일반·화상 등 모든 접견, 지인등록, 서류·외부 처방약·보관금품 등 전달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
○ 가족접견, 장소변경접견, 13세 미만 아동 돌봄접견의 경우 강화된 백신 패스 적용
- 접견민원인은 백신접종완료자이면서 PCR 음성확인서를 함께 제출
- 임산부, 미성년자는 백신 미접종 시에도 PCR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가능
-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자(완치자)는 PCR 음성확인서는 없더라도,격리해제확인서와 함께 백신접종완료자이어야 가능
- 13세 미만 아동 돌봄접견시 접견 자녀 수 제한 없음
- 미취학 아동(만 7세 미만)은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접견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36개월 미만 아동은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예방접종과 PCR 검사 확인서 모두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