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우송도서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5656
전화번호
02-2110-3416
담당부서
본부 사회복귀과


교정시설에 반입을 원하는 우송도서는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내 교도소·구치소(반입도서관리) 메뉴에서 도서를 사전 등록 후 해당 교정기관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 실시 : 2024. 7. 15.∼8. 16.(1개월)  ※ 반입도서관리 메뉴 오픈 (7. 15. 월)

□ 전면 시행 : 2024. 8. 19. 09시~

□ 제한 사항 :  민원인 기준  1인 1일 1기관 5권까지 반입 가능 

                    수용자 기준  1일 5권까지 반입 가능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전 등록하지 않은 도서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 금지물품(주류·담배·현금·음란물 등) 반입 시 형집행법 제13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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