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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접견제도 개선사항 안내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1784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보안과
■ 수용자 접견제도 개선사항
● 동반접견 인원 확대
- (기존) 3인 → (변경) 5인
※ 기관 사정에 따라 4인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접견 예약 접수 기간 단축
- (기존) 접견 10일 전 → (변경) 접견 7일 전
예시) 수요일 16시 기준, 다음주 수요일 접견까지 예약 가능
● 접견 예약 당일 취소 등에 대한 패널티 적용
- 접견 당일 취소 시, 향후 1주간 접견 예약 제한 패널티 부여
- 미실시(노쇼) 시, 향후 2주간 접견 예약 제한 패널티 부여
※ 패널티 부여 기간 중 접견 예약 불가
● 접견 예약 횟수 제한
- 민원인 1인당 주 3회, 전국기관 1일 1회까지 접견 예약 가능
※ 수용자 가족에게는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동일 기관의 경우에는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1일 1회에 한하여 접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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