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방법 및 민원 편의제공
- 민원이 있으신 분은(또는 민원인께서는) 우편, FAX, 인터넷 통신을 통하여, 24시간 내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전화 상담을 신청하실 경우, 평일 09:00~18:00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민원서류 접수 안내,민원 사무 처리 안내, 민원 서식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항상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에 복사기와 전화기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PC 1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정보를 비롯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에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주선하도록 하며, 민원인께서 담당 부서에 방문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법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든 업무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다음과 같이 민원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부를 방문하시는 경우
-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방문 시간을 사전에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를 맡은 공무원이 담당 부서(담당자)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쉽게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입구에 직원의 이름, 담당 업무,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항상 웃는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어서오십시오. 저는 00를 담당하는 000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라고 인사하고, 업무 내용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5분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도 편안하게 용무를 마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 통신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 전화 또는 인터넷 통신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시거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라고 인사한 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으며, 통화를 마칠 때에는 민원인이 전화를 먼저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민원 내용이 다른 직원의 업무인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리고, 부재 시에는 용건을 간략히 메모하여 전달하고 민원인께 신속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
-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원이 민원 서류를 대필해 드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는 메모지에 적어 안내하겠습니다.
- 접수와 동시에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여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진행상황, 처리예정기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회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겠으며, 특히 민원을 각하·기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 불복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회신 내용에 담당공무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이행 기준
- 접수된 민원은 공명정대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 어떠한 이유로도 민원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으며,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민원별「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의 처리 기간을 인터넷으로 사전에 알려드리고,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및 시정 보상 조치
- 우리 부에서 제공한 민원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전화·우편·FAX·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담당 공무원 또는 책임자와 면담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불친절하였거나 잘못된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고 건설적인 제안 이나 개선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친절 공무원 신고 : ☎ 02-2110-3010 (감사담당관실)
- 민원의 부당 지연, 반려 : ☎ 02-2110-3305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건설적인 제안, 개선 의견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국민참여마당"
-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고객 불만 사항 신고 접수(민원실 또는 감사담당관실) →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감사담당관실) → 확인 사실 통보(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해당 부서) → 보상 조치 및 직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해당 부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 민원 업무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국민여러분께서는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향유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나 부정, 비리행위, 기타 불편하신 일들을 일일이 고쳐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알려주십시오
- 확실한 근거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투서나 비방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오
- 모범되고 자랑스런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는 격려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