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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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 화상접견) 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1.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 S3급 S4급 수형자 : 월 6회 5회 4회■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 S4급 수형자 : 2주 1회■ 2.5단계 3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전화 실시 ○ 미결수용자, S1급 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 S4급 수형자 : 2주 1회 ※ 예약 방식은 동
- 작성일
- 2021.01.04
[본부]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 화상접견) 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1.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 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 S3급 S4급 수형자 : 월 6회 5회 4회■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 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 S4급 수형자 : 2주 1회■ 2.5단계 이상 및 확진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전면 중지■ 시행기간 : 2020. 12. 8.(화) ~ 별도 시행일까지- 작성일
- 2020.12.10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라 가상계좌 입금 중지 안내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라 가상계좌 입금이 다음과 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지기간 : '20.12.9.(수) 17:00 ~ 19:00○ 중지업무 : 가상계좌 입금 및 출금, 계좌조회, 잔액조회 등- 작성일
- 2020.12.07
[본부]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2021년 1월 1일부터 평일 접견 예약 필수제, 19세 미만 자녀에 대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접견 제도가 실시됩니다.이에 따라 평일 접견 시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여야 하며, 현장 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은 실시하지 않습니다.아울러, 토요일 접견은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해서만 일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을 실시하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족접견실에서 접견도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교정기- 작성일
- 2020.11.27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 화상접견) 제한이 11.24.(화)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민원인 방문접견(일반 화상접견) 제한 사항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 S3급 S4급 수형자 : 각 월 6회 5회 4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및 순천교도소 교정기관 제외 (12개) - 제외기관 :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여주교도소, 평택지소, 소망교- 작성일
- 2020.11.24
법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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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도소·구치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시 아이핀 or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시 아이핀 or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02보호관찰소∙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 및 치료감호 온라인 서비스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국민공모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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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증ㆍ출입국체류ㆍ국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사증·국적 관련 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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